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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시가 적용방법
법인46012-4247생산일자 1999.12.09.
AI 요약
요지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구법인세법시행규칙(’97.3.29. 개정 전) 제16조의 2의 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시가가 불분명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에 의하는 경우법인이 토지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같은 날 당해 토지의 시가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이 둘 이상이 있을 때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감정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로서 감정가액이 둘 이상 있는 경우 시가 적용방법은?

¹ 평균액을 적용 ²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감정가액 적용

< 사례 >

- ’94.10.28. 일반거래목적으로 동일한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원에 각각 감정의뢰

¹ ○○감정평가법인 : @45,000원 (가격시점 ’94.11.2.)

² ○○감정원 : @50,000원 (가격시점 ’94.11.7.)

- ’94.12.20. 특수관계법인에게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양도(@47,500원)

* ○○석유화학 → ○○건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 련 법 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가】

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 6 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1.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 【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ㆍ영 제37조의 3 제9항ㆍ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7. 3. 29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시 가】

영 제12조 제1항 제10호ㆍ영 제23조의 4 제2항ㆍ영 제37조의 3 제9항ㆍ영 제40조 제1항ㆍ영 제41조 제1항ㆍ영 제46조 및 영 제116조 제2항ㆍ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98. 3. 21 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① 법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94.12.31. 개정)

○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 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96.12.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96.12.31. 개정)

상속세법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 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96.12.31. 개정)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98.12.31. 개정)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또는 공매가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공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 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98.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96.12.31. 개정)

○ 상속세법 기본통칙 38…9 【시가의 의의】

영 제5조 제1항에서 “시가”라 함은 과세시기(상속,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하여 취득한 날 또는 법 규정에 의거 증여로 간주되는 재산의 취득일을 말한다)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 39…9 【시가로 보는 범위】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를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지가하락 또는 감가의 요인 등으로 가액의 변동이 있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주식평가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92.2.29. 개정)

1.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2.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3.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토지수용 등으로 상속재산에 대한 보상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

4.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건축한 상속재산인 건물의 신축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는 그 신축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최근의 가액에 의한다. (92.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