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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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산입여부법인46012-4249생산일자 1999.1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사단법인 ○○협회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3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