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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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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대량 보유시 즉시상각 가능여부
법인46012-4335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사무용 집기ㆍ비품을 대량으로 보유하는 경우 당해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에 해당하여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이 경우 당해자산이 대량보유자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당사는 사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무용 집기비품을 새로 구입한 경우

취득가액을 당해 자산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즉시상각 할 수 있는 지 ?

<회사현황>

- 인원 : 516명

- 외형 : 518억(’99 전망),

- 총자산 : 377억

<사무용비품 교체내역>

- 파티션류 : 45백만원

- 책상,의자 : 27 〃

- 기 타 : 22 〃

     계 : 94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즉시상각의 의제】

④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그 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이를 그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1. 그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98. 12. 31 개정)

2. 그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재법인 46012-75, ’95.6.15

사무용 집기ㆍ비품도 대량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대량보유 여부는 당해 법인의 사업규모, 자산구성 종업원수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5-3346, ’96.12.3

사무용 책상, 의자류는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에 해당하므로 즉시상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