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조합이 ’96년 조합원인 법인의 설비공사를 보증하였으나 당해 회원법인이 부도발생으로 당해 조합에서 공사불이행으로 인한 채무를 ’97년에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채권이 발생하였는 바
회원법인 및 그 보증인이 보유한 재산(골프회원권)을 압류하고자 하였으나 압류할 재산의 시가가 3백만원으로 채권 747백만원에 미달하고, 기 압류자인 관할세무서의 국세채권 230백만원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사실상 채권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대손처리 할 수 있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