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1,2)
건축물의 범위에 구축물이 포함되는지 ?
구축물의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상각방법은 ?
질의3)
수산업자의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 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와 〔별표6〕업종별내용연수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지 ?
질의4)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선박수리용ㆍ선박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5〕와 〔별표6〕업종별내용연수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지 ?
〔별표 5〕 (99. 5. 24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
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
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4 | 40년 (30년~50년) |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트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