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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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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의 계산방법
법인46012-4424생산일자 1999.12.28.
AI 요약
요지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회신
구축물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 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위〔별표5〕구분2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2)

건축물의 범위에 구축물이 포함되는지 ?

구축물의 경우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상각방법은 ?

질의3)

수산업자의 선박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 연수는 시행규칙 〔별표5〕와 〔별표6〕업종별내용연수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지 ?

질의4)

선박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하는 선박수리용ㆍ선박에 대한 감가상각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별표5〕와 〔별표6〕업종별내용연수중 어느것을 적용하는 지 ?

〔별표 5〕 (99. 5. 24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트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