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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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어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451생산일자 1999.02.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부도발생일”이라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합니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법인이 수령한 ’98.6.30.자 만기의 어음이 동일자 발행의 부도로 어음.부도사실이 확정으나, 거래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업무정지처분을 받아 ’98.7.8. 부도사실확인을 확인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 당해 부도어음을 ’98.12.31. 종료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 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