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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이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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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이사에 대한 가수금이 있는 경우 상계여부
법인46012-452생산일자 1999.02.03.
AI 요약
요지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는 것이나, 가수금과 가지급금 등이 각각 서로 다른사람으로부터 차입하거나 대여한 것인 경우에는 이를 상계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 대하여 익금에 산입한 인정이자상당액은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특수관계인에 있는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가수금이 있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동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대표이사가 당해 법인의 대표이사와 동일인이라는 이유로 동 법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을 대표이사에게 가지급한 것으로 보아 동 가지급금을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가수금과 상계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한 경우에

○ 인정이자의 계산이 적정한 지

○ 위와같이 상계한 내용을 부인하여 인정이자를 추가로 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경우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