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수탁운영자의 법인세납세의무 여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수탁운영자의 법인세납세의무 여부
법인46012-456생산일자 1999.02.03.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권 등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익금이 동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수탁운영자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당해 비영리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나,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위탁관리운영협약서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구체적인 운영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시가 무역규모확대를 위하여 지역내 상품홍보, 해외기술정보수집, 해외시장개척,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무역전시관을 건립하여 시조례의 의결을 거쳐 동 전시관을 98.1.1 위탁관리운영협약에 의해 (주)○○전시장(종전은 ○○공사)에 “○○무역전시관”이란 상호로 위탁운영토록 한 경우

- 수탁운영자의 법인세납세의무 여부

부산직할시무역전시관위탁관리운영협약서

○○시(이하“갑”이라 한다)가 ○○구 ○○동 ○○번지에 건립한 ○○시 ○○전시관(이하“무역전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을 ○○공사(이하“을”이라 한다)에 위탁 관리운영하게함에 있어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협약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이 무역전시관 관리운영업무를 “을”에게 위탁시키고 “을”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업무) “갑”은 “을”에게 다음 각호의 업무를 위탁하고 “을”은 “갑”의 업무를 수탁 처리한다.

1. 무역전시관 시설 유지관리 및 임대사업

2. 전시회 주최사업

3. 지역상품의 전시홍보사업

4. 무역상담, 거래알선, 기술 및 정보수집 제공

5. 전시와 관련된 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

6. “갑”의 사전승인을 받은 수익사업

제3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하고 “을”이 협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시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협약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갑”에게 연장신청을 하여 재협약하여야 하며, 해지하고자 할 때는 협약만료일 6개월전에 해지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① 무역전시관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무역전시관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징수수입금의 부족으로 적자가 발생한 때에는 “갑”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무역전시관의 조직 및 인원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관리 운영에 따른 인력은 “을”이 직접 파견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인력에 대한 급여는 “을”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여비 등 복리후생비는 무역전시관 운영경비에 포함한다.

③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전에 포괄적인 익년도 사업계획서 및 운영예산서 등을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 사전승인을 받아야하며,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회계결산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은 “갑”에게 무역전시관의 운영상황과 물품 증감사항을 반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

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과, 정부투자기관에 적용하는 예산회계법 및 회계규정,부산직할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⑥ “을”은 전시회 활성화를 위하여 년 1회 이상 국제전시회를 직접 주최하여야 한다.

제5조(재산의 인계인수)

① 무역전시관은 “갑”이 준공검사를 받아 “을”에게 인계한다.

② 재산의 관리책임을 확실히 하기 위해 인계인수할 재산은 별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작성하는 인계인수서의 목록에 의한다.

제6조(재산의 관리)

① “을”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수탁한 재산을 관리.운영,유지.보수 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으로부터 수탁한 재산을 “갑”의 동의없이 무역전시관 운영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임의 구조변경, 양도, 매각, 교환할 수 없으며, 이를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갑”이 무역전시관 관리운영 위탁을 해지시 “을”은 수탁관리운영을 이유로 “갑”에게 재산에 대한 연고,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갑”이 부득이 한사유로 공공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시 “을”은 무역전시관 관리.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① “을”은 무역전시관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 확정 또는 매각.폐기하고자 할때에는 미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 제3항에 의해 “갑”의 사전 승인을 받았거나 취득가액이 1,000만원 이하인 재산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에 의한 매각 대금은 무역전시관 수입으로 한다.

제8조(변상책임) “을”이 “갑”에게 속하는 중요한 재산을 “갑”의 승인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멸실.분실하였을 때에는 “을”은 원상을 회복하거나 “갑” 에게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가입) “을”은 재해의 발생에 대비하여 재산을 보호하고 배상책임등 이해관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갑”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의 변경) 협약기간 또는 협약의 연장기간 중에도 제반 여건의 변동에 따라 필요시 “갑” 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협약해지) “갑”과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과 “을”이 다같이 해약을 원할 때

2. “갑” 또는 “을”이 협약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때

4. 무역전시관의 유지관리 소홀, 시설 임의 변경

5. 사업목적에 위반된 운영

제12조(해지통고) “갑” 또는 “을”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6개월전에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 즉시 통고할 수 있다.

제13조(해지시 재산의 반환등)

① 이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을”은 해지 당시의 “갑”에게 속하는 재산을 지체없이 “갑”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이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의 고의에 의한 위약으로 해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약이행 및 협약해석) “갑”과 “을”은 이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 협약서의 해석에 관하여는 상호 협의와 관례에 따르고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간에 사전에 협의된 제3자에 해석을 의뢰하여 이에 따른다.

제15조(손해배상책임) 무역전시관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의 배상은 “을”의 책임으로 한다.

제16조(보칙)

① 이 협약은 협약체결일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이 협약의 체결을 입증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고 “갑”“을”이 서명날인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