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이 타법인으로부터 의료기기 제조기술을 양수하고 그 대가로 양도법인의 장기차입금을 상환기간에 따라 대신 부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동 기술을 유상양수한 법인은 양수대가를 영업권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또는 부채 대납시마다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상각하는 것인지
- 기술양도 법인은 양도대가 전액을 일시에 익금산입하는 지 또는 부채 상환시 마다 익금으로 계상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777, 1998.3.30
【질 의】
법인이 일본으로부터 제조기계를 수입ㆍ설치하면서 생산기술 및 상품명 등을 국내에 한하여 무기한 독점사용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경우
- 동 기술료에 대한 손금처리방법은.
【회 신】
내국법인이 외국법인과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기술료는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후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상각하는 것임.
○ 법인46012-3406, 1995.9.1
【질 의】
94.10. 설립한 신설법인으로 ○○연구소와 ○○공사가 공동개발한 CATV와 관련한 신기술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권(독점사용권) 사용계약”을 체결한 바, 당사는 신기술의 전용실시권을 이용하여 전자집적회로인 칩(디지털 및 아날로그)을 국내회사 및 국외회사에 제작의뢰하고 완제품을 독점적으로 구매하여 국내업체에 판매하고 있으며, 동 전용실시권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 약 5억원의 개발비용을 개발회사에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기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동 전용실시권 사용료의 손금 처리방법은,
<갑설> 이연자산인 시험연구비로 처리함.
<을설> 실제로 기술사용료를 지급하는 시점에서 손금으로 처리함이 타당함.
【회 신】
타인이 개발한 신기술을 완전히 이전받아 그 기술에 의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의 신기술 도입대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4호의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정기간동안 신기술전용실시권을 사용하기로 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전용실시권의 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전용실시권의 계약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3360, 1998.11.5
【질 의】
1. 현황
당사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당해 사업연도 중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자산을 양수받았음(거래의 형식은 개별자산 양수도, 실질은 포괄양수도에 해당함).
2. 질의내용
① 양도법인이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 즉 이연자산(연구개발비)을 양수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인수하여 상각할 경우 해당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양수법인이 이연자산계정으로 승계).
② 양도법인이 이연자산(연구개발비)을 양수법인이 이연자산계정으로 승계할 수 없다면, 연구개발비의 가치를 평가하여 영업권(무형자산)의 계정으로 계상하여 상각할 수 있는지.
③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다면, 연구개발비 가치의 평가방법은.
【회 신】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다른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477, 1997.2.14
【질 의】
(의문사항)
포괄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양도대상 자산ㆍ부채 외에 해당사업과 관련한 신제품 및 신개발에 투자된 비용등(연구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적정하게 평가하여 양수도계약서 상에 표시하여 양도하며, 양수법인이 이를 ‘ 영업권’ 으로 승계받아 상각할 경우 양수법인은 해당 상각비를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가.
갑설-- 상각비 손금산입 불가
(이유) 비록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해당자산은 본래 연구개발비라는 이연자산이며, 이연자산은 양수도 시에 이를 승계할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이를 양수하여 상각할 경우에는 그 상각비는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상각비 손금산입 가능
(이유) 상기의 자산은 양도시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여 양수도계약서상에 표시하였고, 양수법인은 이를 초과수익력을 나타내는 영업권으로 유상취득 하였으므로, 이는 기업회계기준 및 법인세법상 영업권임이 명백하므로 정액상각을 통하여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임.
【회 신】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일46017-78, 1997.1.31
【제목】
기업의 순자산액을 초과하는 무형의 가치를 평가한 가액을 유상인수시 영업권계상, 무형고정자산 5년 내용연수 감가상각함. 단, 무상취득은 영업권 계상안됨
【질 의】
Ⅰ. 사실관계
1. 폐사는 미합중국에 본사를 둔 ○○ U.S.A가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임. 또한 미합중국에 본사를 둔 ○○ U.S.A는 호주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칫솔을 제조ㆍ판매하고 있는 ○○호주의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음. ○○호주는 단일 공급선인 (주)○○○○에 칫솔을 직접 공급하며, (주)○○○○이 한국내에서 칫솔을 판매하고 있음. ○○호주는 한국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동 지점을 통하여 ○○칫솔에 대한 시장조사, 광고활동, (주)○○○○의 판매활동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점의 발생경비는 본사인 ○○호주에서 송금하여 오고 있음. ○○한국지점은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보아 ○○호주가 (주)○○○○에 판매하는 칫솔을 간주도매로 계상하고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왔음.
2. 그러나 앞으로는 ○○호주가 직접 (주)○○○○에 칫솔을 공급하던 판매방식을 ○○호주가 폐사를 통하여 (주)○○○○에 칫솔을 공급하는 판매방식으로 바꿀려고 하고 있음. 그리고 폐사는 ○○한국지점이 수행하던 업무 및 직원을 그대로 승계할 예정이며, ○○한국지점은 폐쇄하려고 함.
3. ○○한국지점을 폐쇄하게 되면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폐사가 승계하게 되는데 이 때 ○○한국지점의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견이 있음.
Ⅱ. 질의 내용
1. 영업권 평가대상인지의 여부
<갑설> 영업권 평가대상임.
(이유) ○○한국지점은 그동안 ○○칫솔에 대한 시장조사, 광고활동, (주)○○○○의 판매활동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고 종업원들의 업무능력을 키워왔고 이러한 권리를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승계하는 것이므로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함.
<을설> 영업권 평가대상이 아님.
(이유) ○○호주는 한국지점을 폐쇄함으로써 한국지점의 발생비용을 줄이고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주)○○○○에 직접 공급하는 방식에서 폐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방식으로 단순히 판매방법을 바꾸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업권 평가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음. 또한 ○○한국지점은 본사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설립된 지점법인으로 법인세법상 고정사업장에 해당된다고 하여 간주도매업으로 보고 법인세를 신고하여 온 것일 뿐이며 상품을 구입하여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품의 구입 및 판매에 따른 초과수익력이 발생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폐사가 ○○한국지점이 수행하던 역할을 그대로 승계한다고 하더라도 영업권 평가문제가 발생할 수 없음.
더욱이 도매업의 경우 영업권이 발생할려면 독자적인 판매망이 있어야 하나 ○○호주의 경우 한국내의 지점을 설치하기 이전부터 (주)○○○○을 통하여 국내에 칫솔을 판매하여 왔으며, 한국내의 판매망은 (주)○○○○이 개척한 것이지 ○○호주나 한국지점이 개척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업권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
2. 영업권을 평가하여야 한다면
○○한국지점의 경우 ○○호주가 (주)○○○○에 판매한 금액에서 ○○호주의 제조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그리고 한국지점의 발생경비를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차변) 미수금 × × × (대변) 매출 × × ×
(차변) 매출원가 × × × (대변) 미수금 × × ×
(차변) 본사경비 × × × (대변) 미수금 × × ×
(1) 이와 같은 경우 영업권 평가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2) 상속세법에 의거 평가해야 한다면 동법시행령 제5조 제5항 제1호에서 “ 영업권 = [상속개시전 3년간(3년에 미달할 때에는 그 연수)의 평균순이익 × 50% - 상속개시일 현재의 자기자본 × 1년만기정기예금의 이자율을 감안하여 총리령이 정하는 율] × 상속개시일 이후의 영업권 지속연수(원칙적으로 5년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때 적용할 평균순이익과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3) 폐사가 ○○에 영업권가액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방법으로 손금처리할 수 있는지.
【회신】
호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이 자사의 생산제품을 내국법인을 통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동 내국법인의 판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조사, 광고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지점을 별도로 설치하고, 내국법인을 통하여 판매되는 제품의 판매금액을 동 한국지점의 간주도매로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고 있는 바, 호주의 본점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의 다른 투자법인이 동 한국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수하는 경우,
1) 양도되는 동 지점이 보유하고 있는 영업상의 비결, 우월적 거래관계, 숙련된 종업원 등과 같이 기업의 순자산가액을 초과하는 무형의 가치를 양수법인이 유상으로 인수한다면 그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업권으로 평가하여 계상하여야 하는것이나, 특수관계 있는 자로부터 시가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가액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영업권가액의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평가방법을 준용하는 것이며, 이 때 적용되는 자기자본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의미하며,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함.
2) 이와 같이 계상한 영업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 별표4’에서 규정하는 감가상각 대상 무형고정자산에 해당되므로 동 상각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며, 만일 영업권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