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다른 주주인 법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이 있는 경우에
당해 거래로 인하여 이익을 분여한 법인이 보유하는 주식가치가 감소되고, 그 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주식가치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는 바
○ 이 경우 이익을 분여한 법인과 그 이익을 분여받은 법인은 동 금액을 각각 어떻게 세무조정하는 지
○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법인세법시행령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본다는 규정의 의미가
- 법인세법시행령 상의 특수관계자가 아니더라도 상속세법상 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상의 특수관계자로 본다는 의미인지
- 상속세법상 대주주 등에 관계없이 법인세법시행령상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면 위 규정을 적용하는 것인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9.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분여받은 이익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자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 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 등의 소유주식 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 등의 주식 등을 소각하는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⑥ 제88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ㆍ동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ㆍ“지배주주 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자”로 보고, “이익”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자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보되, 그 이익 중 “1억원이상”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합병시의 증여의제】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합병당사법인의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지분에 대하여 합병직후와 합병직전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차액으로 한다. (96.12.30.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8조【합병시 증여의제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및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이익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
2.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전 주식 수÷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 후 주식수)
④ 법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96.12.31. 개정)
(제3항 제1호의 가액-제3항 제2호의 가액)×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제2항에 규정된 대주주를 말한다)의 합병 후 주식수
⑤ 제3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1주당 평가가액은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과 주가가 과소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주식가액을 합한 가액을 합병 후 신설ㆍ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수로 나눈 가액으로 한다. (97.11.10. 신설)
⑥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평가가액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병 직전 1주식가액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각호의 법인의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제4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차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가액의 차액보다 적게 되는 때에는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다. (98.12.31. 신설)
⑦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합병등기일까지 계속하여 3년 이상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외의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간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1999년 12월 31일 이전까지 합병하는 경우에는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7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주주가 합병등기일부터 5년 이내에 자기지분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한 날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31. 신설)
1. 증권거래법 제19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합병기준에 적합할 것
2.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소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법인간 합병일 것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결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합병일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 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6.12.30. 개정)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규정하는 이익(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2. 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하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얻은 이익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9조【증자ㆍ감자시의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서 “소액주주”라 함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는 경우로서 주식 등의 액면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미만인 주주 등을 말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 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 전의 발행주식 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 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증자 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 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 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
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
×(───────────────────────)
실권주 총수
④ 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에서 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96.12.31. 개정)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주식소각시 지급한 1주당 금액)×감자주식수×대 주주의 감자 후 지분비율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감자주식수
×(─────────────────────)
총감자주식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2의 경우 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 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98.12.31. 개정)
1.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2. 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고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에서 동항 제1호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동항 제1호의 가액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자주식 총수
3.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신주를 직접 배정(증권거래법에 의한 당해 신주의 인수회사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받거나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수를 초과하여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신주를 배정받은 자가 이익을 얻는 경우: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가.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나.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거나 지배주주 등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4. 제3호의 경우 주주가 아닌 자로서 신주를 직접 배정받은 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에 미달되게 신주를 배정받은 주주의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그 미달되게 배정받은 부분의 신주수×신주를 배정받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배정받은 주주와 특수관계 있는 자가 인수한 신주수/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된 신주 및 당해 법인의 주주가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인수한 신주의 총수
② 제29조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자인 지배주주 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배주주 등 중 1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