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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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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익금과 손금에 산입할 금액여부
법인46012-540생산일자 1999.02.09.
AI 요약
요지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 경우로서 당해 상품의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당해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이 경우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할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으로, 회수한 금액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회수할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할부조건에 의하여 회수할금액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자동차를 60천만원에 판매하고 매월 1백만원씩 60개월간 회수하기로 함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기로 한 금액은 12백만원이나 실제는 13백만원을 회수하고, 실제 회수한 금액 13백만원을 매출액으로 회계처리하였는바

이 경우 세무조정사항은

(갑설)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회수할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으로 1백만원은 선수금에 해당하므로 1백만원 익금불산입 함

(을설) 회수기준에 따라 회수한 금액을 익금산입한 것이므로 세무조정 불필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98.12.31. 개정)

1.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ㆍ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 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 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그 대금을 청산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4. 자산의 위탁매매: 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②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 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동호 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 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 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③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조건부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ㆍ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 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