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하나로 공카드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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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하나로 공카드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공카드구입비용이 손금인정되는지 여부법인46012-600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하나로카드(지하철, 버스승차권 대용) 발급업무를 취급하면서 카드 보충금액의 일정율을 수수료로 수입함에 있어 당해 금융기관의 신용카드 가입 및 하나로카드의 발급확대 등을 위하여 신규 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하나로카드(공카드임)를 무상제공한다는 내용을 팜프렛 또는 현수막 등을 통해 사전에 공시하는 경우신용카드 가입고객에게 무상제공하는 하나로 공카드의 구입비용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금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해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통한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로카드(지하철, 버스 등 승차권 대용) 발급업무를 취급함에 있어
- 하나로카드 사용의 조기 대중화와 카드발급수수료 수입증대를 위하여 안내팜프렛 및 신문광고 등을 통해 당행 신규 신용카드발급 고객에게 하나로 공카드(개당 2,000원)를 무상제공하는 경우 공카드구입비용이 세법상 손금인정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