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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이 설정된 자산을 경매를 통하여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대손처리 여부
법인46012-658생산일자 1999.02.20.
AI 요약
요지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동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는 경우에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당해 재산시가는 동 재산의 평가액에서 선순위 채권자의 실제 채권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하도급업체의 자금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동 업체의 공장등 재산과 연대보증인인 동업체의 대표이사의 재산에 대하여 2순위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대여하고 그 잔액이 8억7천만원인 상태에서 ’96.7월 동 업체에 부도가 발생하였음

○ 그 후 1순위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채권을 이관받은 ○○공사가 7차에 거쳐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29억원에 이르던 경매예정가액이 6억원으로 하락하였으며, 동 금액이 선순위채권 5억원 및 기타 채권액 40억원에 현저히 미달하자 ’98.4.22. 경매를 취소하였음

○ 또한 연대보증인 소유의 임야(공시지가 2천4백만원)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경매가 진행중에 있으며, 동 재산 이외에 연대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

○ ’98사업연도에 미회수 채권잔액 8억7천만원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지

- ○○공사가 경매를 취소한 공장에 대하여 당해법인이 다시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가 완료되고, 연대보증인 소유재산에 대한 경매가 완료된 후에 대손처리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1195, 1997.4.29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이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00, 1997.12.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459, 1998.6.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보증인 포함)의 재산을 압류한 후 채무자가 압류재산외에 다른 재산이 없어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압류재산시가의 150% 초과금액을 대손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이 때 압류재산의 시가라 함은 법원에서 당해 압류재산을 경재하기 위하여 감정인등으로부터 평가받은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압류재산에 선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동 평가액에서 선순위채권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선순위채권의 가액은 단순히 등기부상의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확인가능한 실제 채권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887, 1996.10.18

【질 의】

1.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어음발행자(즉,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즉시 가압류를 하였으나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게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가압류에 의해 채무자 재산의 강제처분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선순위채권금액보다 작아서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강제집행에따른 경비만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어 더 이상 진행이 안되고있는 상태인 경우에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이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에 의한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갑 설> 대손처리가 가능함.

"이유"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 단서 규정에서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만 대손처리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하면대손처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임.

<을 설> 가압류에 의한 재산처분절차가 완료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함.

"이유"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절차가 완료되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임.

(질의자 의견)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취지가 부도 발생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려면 현실적으로 많은 시간과 강제집행에 따른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부도가 난 채무자의 경우 통상적으로 재산이 없어 채권을 확보하지 않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는 현실적으로 회수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대손처리를 하기 위한 강제집행비용의 지출을 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고 기업의 자금압박을 다소간이라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이므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강제집행절차와는 관계없이 부도후 6월이 경과하면 대손처리하고 나중에 그 대금이 회수되면 익금에 산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2. 배서받은 어음이 부도가 발생하여 발행자의 재산을 조사하여보니 재산이 없어 배서인의 재산을 가압류한 상태에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이 경과된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의한 대손처리가가능한지.

<갑 설> 대손처리가 가능함.

"이유" 질의 1의 갑설과 같으며 재무부예규(재무부법인46012-182, 1994. 12. 20)에서 배서받은 어음도 포함되기 때문임.

<을 설> 가압류에 의한 재산처분절차가 완료되어야 대손처리가 가능함.

"이유" 질의 1의 을설과 같음.

3. 물품대금의 회수에 통상적으로 은행도어음을 받으나 그렇지못하여 문방구어음을 받았는데 만기일에 발행자가 자금이 없어 대금회수를 못한 어음도 6월이 경과하면 규칙 제9조 제2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대손처리가 가능한지.

(문방구어음은 은행도어음과 같이 어음법의 적용을 받으며은행도어음은 만기일에 은행을 통한 교환결제가 되는 반면에 문방구어음은 만기일에 직접 지급장소에 가서 결제를 받아야하는 것만 다르며, 일반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하는 어음임.)

<갑 설> 대손이 가능함.

"이유"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에 은행도어음만 가능하더라는 규정이 없으며 문방구어음도 어음법상의 어음으로 인정이 되기때문에 대손이 가능함.

<을 설> 대손이 불가능함.

"이유"은행에서 부도확인서의 발급이 안되기 때문임.

【회 신】

1. 귀 질의 1의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어음(배서받은 어음포함)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 제8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각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이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가압류된 자산외에 부도회사 소유의 재산이 없고 당해가압류재산의 가액이 선순위채권에도 현저히 미달하는등 사실상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3의 경우 부도어음이란 은행에서 예금의 부족과 위조 또는 변조등의 사유에 의하여 지급을 거절당한 어음을 말하므로 문방구에서 판매하는 어음용지를 이용하여 발행한 어음을 받아 만기일에 발행자에게 제시하였으나 대금회수를 하지 못한 어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되는 어음상의 채권으로 볼 수 없는 것이며,

3. 질의 2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중에 있어 회신이 다소 지연됨을 알려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