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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손금산입 가능여부
법인46012-697생산일자 1999.02.23.
AI 요약
요지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98.12.31 이전에 지급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98.12.31 이전에 갑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을법인에게 다음과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을 대여

① 국세청장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

①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을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약속어음을 수령

② 대여금의 상환기한은 위 약속어음의 만기일로 하고 을법인이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 동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기로 하되

③ 을 법인의 요구가 있으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로 함

그 후 갑법인은 을법인의 요구로 상환기간을 재연장하여 주고 담보로 제공된 약속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않았으며

갑법인은 금전대여후 3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어음을 제시하였으며 동 어음이 부도처리되었음

이후 을법인 소유재산을 확인하였으나 무재산임이 확인되어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 한 경우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4016, 1998.12.22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 대한 대여금으로서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사업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