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질의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서 ’98.12.29 합병된 경우 당해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공고의무가 있는 지?
질의2)
다음의 경우와 같이 기밀비 한도초과액이 있는 경우 소득처분은 ?
- 연간 기밀비 한도액 : 9백만원
- 기밀비 지출현황 : 12백만원
ㆍ 업무관련 기밀비 : 8백만원
ㆍ 경조사비 : 4백만원
- 한도초과액 : 3백만원
질의3)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시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대한 재평가세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114조【대차대조표의 공고의무】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 법률에 의한 외부감사대상법인(비영리내국법인을 제외한다)은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대차대조표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동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기 사업연도만의 각 계정의 과목명과 금액을 공고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 자산재평가법 제34조【재평가세에 관한 소득계산】
법인 또는 개인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재평가세는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 2 【기밀비의 범위】
① 법 제18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97. 12. 31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자기자본(5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 100분의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94. 12. 31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제43조 제1항의 수입금액을 말한다)에 10만분의 35(제68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만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97. 12. 31 개정)
○ 기본통칙 4-4-8…32【기밀비의 처분】
영 제44조의 2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기밀비로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이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자가 따로 있는 정액기밀비는 이를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