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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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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이 적용되는지 여부
법인46012-731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98.12.31 개정된 것) 제4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근로기준법 제15조에 규정된 사용자에 해당되는 임원(근로자에 해당하는 임원은 제외)에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등기된 임원은 아니지만 내부적으로 임원의 직급이 부여되고,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적용받은 직원에 대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중간정산에 해당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