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요지
□ 거주자 등으로부터 외국통화를 매입하여 지정된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환전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다음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 지
○ 환전 당시 고시된 외국환율과의 차액을 수입금액으로 계상
○ 매입한 외화를 일시 매입자산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에 환전할 경우에 발생된 환전차익을 수입금액으로 계상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외국환업무의 등록등】
①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데 충분한 자본ㆍ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업무의 내용을 감안하여 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9. 16 제정)
② 외국환업무는 금융기관에 한하여 이를 영위할 수 있으며,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범위안에서 이를 영위할 수 있다. (1998. 9. 16 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환업무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환전업무” 라 한다)만을 업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전업무를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998. 9. 16 제정)
1. 외국통화의 매입 또는 매도 (1998. 9. 16 제정)
2.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의 매입 (1998. 9. 16 제정)
④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업무의 등록을 한 자(이하 “환전영업자” 라 한다)가 그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외국환업무 또는 환전업무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1998. 9. 16 제정)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업무의 등록을 한 금융기관(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이라 한다)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국제평화와 안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외국금융기관과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998. 9. 16 제정)
⑥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환전영업자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9. 16 제정)
○ 외국환관리규정 제3-8조【환전상의 업무】
① 환전상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외국통화 및 여행자수표를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매입할 수 있다.
② 환전상은 비거주자가 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의 액면금액의 일부만을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환전상이 보유하는 외국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전상은 환전상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3-13조의 규정에 정한 외국통화 보유한도액 범위내에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를 대가로 다른 종류의 외국통화 또는 같은 종류의 소액통화를 매입할 수 있다.
④ 환전상은 제3-10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의 매입 및 매각을 위하여 환전상영업소별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
○ 외국환관리규정 제3-11조【환전상의 외국환매매율】
환전상의 대고객 외국환매매율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정하는 당일의 당해 외국통화 또는 여행자수표에 대한 대고객매매율에서 환전상 취급수수료를 가감한 율로 하며, 환전상취급수수료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당해 통화에 대한 전신환매매율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