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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총급여액에 사업연도 중 퇴직한 자의 급여 포함여부
법인46012-742생산일자 1999.02.26.
AI 요약
요지
사업연도 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는 것이므로사업연도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는 “총급여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법인이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고그 후 당해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퇴직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동 퇴직금은 당해 임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계산시 기준이 되는 1년간 계속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총급여액”에 사업연도중에 퇴직한 자의 급여도 포함되는 지?

(질의2)

법인이 연봉제를 실시키로 하고 퇴직금을 ’99년중에 지급하였으나 임원에 대한 연봉을 13등분하여 매월 1회분씩 지급하고 12월에는 월급여 1회분과 나머지 1회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 경우

당초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에 대하여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으로 볼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98. 12. 31 개정)

○ 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 12. 31 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 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98. 12. 31 개정)

2.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때 (98. 12. 31 개정)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

4.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