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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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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814생산일자 1999.03.04.
AI 요약
요지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화훼공판장용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법령의 규정 또는 법령에 의한 주무부장관의 승인 등에 의하여 임대료가 제한됨이 없이 그 임대료가 같은항 제11호 가목에서 정한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그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동산과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임대한 부동산은 같은조 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농수산물유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가 화훼산업의 육성ㆍ유통체계 정비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화훼공판장중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97.12.31. 총리령 제6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2호 나목 규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와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그 임대료가 기준수입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 당해 부동산이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대법원 97누1280, ’98.2.13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1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제4항에서 예외사유를 다시 열거하고 있으므로, 제3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4항의 예외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