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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건물의 부속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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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법인46012-85생산일자 1999.01.09.
AI 요약
요지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제조업과 운동설비운영법 및 부동산임대업을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이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 일부를 골프연습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동 골프연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6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을 임대한 경우에는 같은항 제1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법인이 임대한 토지가 같은항 제2호의 기준면적을 초과하거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한 경우에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이내의 공장용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동 부속토지의 일부를 골프연습장용 등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 운동설비운영업을 고유업무로 등록하고 골프연습장을 당해법인이 운영하는 경우 같은조 제4항 제6호(체육시설용부동산)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지

○ 위 골프장연습장을 설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항 제11호(임대용부동산)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지

- 임대용부동산으로 볼 경우 같은호 가목의 기준면적을 계산을 같은항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지

○ 위 토지를 타인의 건물신축용토지로 임대하는 경우 나대지의 임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시행규칙 §18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12.31. 개정)

6. 체육시설용 부동산. 다만, 다음의 부동산을 제외한다.

다. 체육시설용 부동산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골프장업과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 기타 이와 유사한 휴양시설업의 일부로 운영되는 스키장업 또는 수영장업을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다만,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륭에 의한 시설 및 설비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것과 별표 11 체육시설업용부동산의 범위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97.12.31. 개정)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97.12.31. 개정)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97.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