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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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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가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의 처리여부
법인46012-865생산일자 1999.03.09.
AI 요약
요지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사의 자체회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장ㆍ군수로부터 수탁받아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귀 공사의 자체회계와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공사가 농어촌정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2조 제7호 규정의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문화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은

○ 동법 제42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 등에 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전액 재투자하여야 하는 바 동금액의 회계처리방법은

※ 수익금의 재투자 순위

- 당해 지구에 필요한 공공이용시설의 설치

- 시설물 인수인계전까지의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

- 문화마을조성지구와 인접한 기존마을의 정비

- 기타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정비사업

- 사업시행자인 시ㆍ군에 반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ㆍ1ㆍ13>

7. “농어촌생환환경정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집단화된 농어촌주택, 공동이용시설등을 갖춘 새로운 농어촌 마을의 건설사업

나. 기존마을의 토지ㆍ주택등의 합리적인 재배치를 위한 농어촌마을의 재개발사업

다. 분산된 마을의 정비사업

라. 간역상수도, 마을하수도(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중 농어촌지역에 마을단위로 설치하는 공공하수도를 말한다) 및 오수ㆍ폐수정화시설의 설치등 농어촌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사업

마. 기타 농어촌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농어촌정비법 제33조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

①생활환경정비사업중 제31조제 2 항의 사업은 시장(도농복합형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ㆍ군수, 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한다.

②시장ㆍ군수는 제 1 항의 생활환경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진흥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5ㆍ12ㆍ29>

농어촌정비법 제42조 (기술지원등)

①농림부장관은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으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97ㆍ1ㆍ13>

농어촌정비법시행령 제39조 (수익금의 관리 및 재투자)

①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할 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생활환경정비사업시행자가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회계로, 농어촌진흥공사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감사원 삼이16330-53, ‘96.5.16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문화마을조성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수익금은 공사의 수익금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