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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인수하지 아니한 퇴직금의 소득처분시 귀속을 누구로 하는지 여부
법인46012-878생산일자 1999.03.10.
AI 요약
요지
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종업원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법인세법기본통칙 2-6-3…13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98.12.31개정전의 것) 제94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경우의 “전사업자”라 함은 사업의 양수당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당해 종업원에게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개인기업을 포괄양수시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당시 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퇴직금 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이 지급하기로 한 경우

- 인수하지 아니한 금액의 소득처분시 소득의 귀속을 누구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통칙 2-6-3…13 [사업양도ㆍ양수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

①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법인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85. 1. 1 신설)

②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97. 4. 1 개정)

③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 및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

(85. 1. 1 신설)

③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할 경우에는 동금액은 영 제18조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97. 4. 1 개정)

④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5. 1. 1 신설)

④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97. 4. 1 개정)

○ 통칙 2-6-4…13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의 처리]

삭제(85. 1. 1)

○ 통칙 2-6-5…13 [총급여액의 범위]

영 제18조제2항중 “총급여액”이라 함은 당해법인의 종업원퇴직급여지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급여액(퇴직급여지급규정이 없는 경우에 근로기준법상 퇴직급여의 산정기준으로 정한 급여액)을 말한다.(93. 2. 1. 개정)

삭제(97. 4. 1)

○ 통칙 2-6-6…13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이라 함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잔액을 말한다.

○ 사업 양도ㆍ양수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 (번호 2-6-3…13)

현 행

①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 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법인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85. 1. 1 신설)

개 정 안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 금액은 당해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 정 이 유

○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실상 부채액이며, 종업원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인수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수법인이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전 사업자가 지급한 퇴직금상당액을 인계받아야 할 것임

○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일반적인 사업양수도에 있어서는 총액을 인수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의 경우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퇴직급여상당액전액을 인수한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의한 범위초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의 50%초과인수분은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서 제외하도록 함

○ 통칙 2-6-7…13 [퇴직금 추계액의 범위]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서 “퇴직급여로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이라 함은 정관이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퇴직급여지급규정등이 없는 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통칙 2-6-8…13 [퇴직급지급시 처리방법]

①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85. 1. 1 개정)

①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한 법인이 퇴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개인별 퇴직급여충당금과는 관계없이 이를 동 퇴직급여충당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97. 4. 1 개정)

②법인이 1년미만 근속한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85. 1. 1 신설)

②법인이 1년미만 근속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지 아니하고 직접 당해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97. 4. 1 개정)

③주주(영 제31조의2에 의한 소액주주 제외)인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영 제34조제2항에 의한 범위내에서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85. 1. 1 신설)

③삭제(97. 4. 1)

○ 통칙 2-6-9…13 [퇴직급여충당금 기왕 부인액의 처리]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액중 세무계산상 부인액이 있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퇴직급여충당금(세무계산상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세무계산상 퇴직급여충당금용인액을 초과하여 상계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85. 1. 1 개정)

○ 시행규칙 제13조

④ 영 제34조 제1항에 규정하는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실지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에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97. 3. 29 단서개정)

1. 법인의 사용인이 당해법인의 임원으로 취임한 때

2.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

3. 법인의 임원 기타 사용인이 합병에 의하여 퇴직을 한 때(75.3.3 개정)

4.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⑥ 제4항 단서의 경우에 전출입법인은 당해 사용인이 퇴직할 때에 그 사용인에게 지급할 퇴직금 전액을 당해전출입을 퇴직 또는 신규채용으로 보아 각법인이 지급할 퇴직금액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이를 각각 퇴직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퇴직금에 대한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제출은 당해 사용인이 최종에 근무한 법인이 일괄하여 이행할 수 있다. (79. 2. 17 신설)

○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4.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98. 2. 24 단서개정)

가. 귀속자가 출자자(임원인 출자자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으로 한다. (93.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 (93.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92. 12. 31 개정)

마.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이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으로 한다. (92.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90. 12. 31 개정)

가.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16조 제15호 및 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91. 12. 31 개정)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지정기부금 이외의 기부금 중 거래상대방이 주주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93. 12. 31 단서삭제)

라. 법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만,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제외한다.

마. 법 제1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바. 법 제18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사. 법 제16조 제11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이자 또는 할인액에 의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94. 12. 31 개정)

아. 제1호본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그 처분에 따른 소득세등을 대납하고 그 대표자와의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94. 12. 31 신설)

○ 통칙 4-4-9…32【부당행위계산의 대상이 되는 거래에 대한 처분】

행위계산부인등으로 발생되는 소득의 처분은 당해 법인의 소득의 증감여부에 관계없이(예를 들면, 잉여금과 상계하거나 가공자산으로 처리한 것 등) 이를 그 귀속자를 기준으로 하여 영 제91조의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처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