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법인의 거래처가 부도발생되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98.12.4) 되었으며, 당 법인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부도법인 계열사의 공장부지에 2순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 동 재산의 시가(법원의 감정가액 300백만원)는 선순위 채권(400백만원)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법원의 인가결정시 선순위채권은 정리담보권으로 확정되고
- 당 법인의 채권은 일반 정리채권으로 확정됨으로써 장기의 불리한 변제조건이 되었는 바,
- 당 법인이 비록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동 재산의 경매에 의하여도 회수가능성이 전혀없으므로 부도발생후 6월이 경과한 98사업연도에 부도어음에 대하여 대손처리가 가능한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대손금의 범위】
제12조 제2항 제8호에 규정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법 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과 법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에 대한 것을 제외한다. (98. 2. 24 단서개정)
1.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78. 4. 24 개정)
2. 채무자의 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98. 5. 16 직제개정)
○ 시행규칙 § 9
② 영 제21조 제3호에 규정하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98. 3. 21 개정)
1.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2. 어음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대여금 및 선급금으로서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5. 영 제19조 제3항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내지 제9호 및 제13호에 규정하는 법인의 채권으로서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5. 3. 30 개정)
6.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중 은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은행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92. 2. 29 신설)
7.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의 채권,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또는 콜거래중개회사의 채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ㆍ할부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채권(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개정)
8.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영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7. 3. 29 개정)
9.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관리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3. 21 개정)
10.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채권으로서 증권감독원장의 승인을 얻은 것 (92. 2. 29 신설)
11.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93. 2. 27 신설)
12.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3. 4. 29 신설)
1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 (97. 3. 29 신설)
14.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것 (98. 3. 21 신설)
③ 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명세서는 별지 제6-3(4)호서식을 준용한다. (83. 2. 28 개정)
④ 법 제1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대손충당금 계정금액의 인계는 이에 대응하는 채권이 동시에 인계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한다.
⑤ 제2항 제8호의 경우에 대손금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금액은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회수되지 아니한 당해채권의 금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86. 3. 31 개정)
⑥ 제2항 제8호에서 “부동발생일”이라 함은 소지하고 있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의 지급기일을 말한다. 다만, 지급기일전에 당해 수표나 어음을 제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을 말한다. (98. 3. 21 신설)
○ 통칙 2-3-49의 3…9【부도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의 대손처리】
규칙 제9조 제2항 제8호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 규칙 제2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 4. 1 신설)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85, 1996.7.5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과는 관계없이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습니다.
○ 국심94서1509, 1994.9.16
【요 약】
법정관리회사의 변제대상정리채권포함되도 대손금처리가능
[ 주 문 ]
○○ 세무서장이 1993. 1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3 과세기간(1993. 1. 1~6. 15 수시부과 기간분) 종합소득세 13,668,410원은 대손금 39,153,105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판결이유】
[ 관련법조 ]
소득세법 제31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 결정이유 ]
o 채무법인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이 법인에 의해 결정되고 회사정리계획이 94. 2. 25 법원에서 인가되었으며 동 계획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 부도어음과 같이 물품대를 포함한 45,403,090원이 95. 9. 30부터 98. 9. 30까지 4회에 걸쳐 분할하여 청구인에게 변제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청구인은 채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없는 바, 법원이 인가한 채무법인의 회사정리계획상 변제대상정리채권에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저당권설정에 상당하는 채권확보가 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우기 이 건의 경우 회사정리계획인가 자체가 수시부과기간종료일(93. 6. 15)은 물론 동 부과처분일(93. 11. 1)보다도 훨씬 뒤인 94. 2. 25이었고, 수시부과기간종료일(93. 6. 15)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채무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4조제1항제4호에 규정한 대손금의 요건에 해당됨이 인정된다.
o 따라서, 처분청이 93 과세기간(1. 1~6. 15 수시부과 가간분)의 소득금액 계산시 동 부도어음액 39,154,105원에서 1,000원을 공제한 39,153,105원을 대손금인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 국심94광2777, 1994.9.10
【판결이유】
대손금의 형태는 그에 대응하는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재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법인이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존재하고 있으므로 법인이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회계상의처리를 하였을 때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그렇다면 이건의 경우 92.12.31 현재 채권을 명백히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제지주식회사 잔여재산의 공매 및 그 배분현황을 보면, 전주공장의 경우 92.11.16 경락되었는데 각 잔여재산에 대한 배분내용을 보면 경락가액이 1순위 채권자의 채권액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임금채권, ○○은행주식회사, ○○은행주식회사의 채권 이외의 채권은 전혀 회수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더구나 청구법인의 경우는 위 각 잔여재산에 대하여 배분순위가 4순위에서 14순위에 있었음.
둘째, 관련 공문서에 의하면 ○○세무서의 경우 92.11.30 위 ○○제지주식회사에 대한 체납액 2,276,268,690원에 대하여 사실상 징수할 수 없다고 보아 결손처분결의를 한 사실이 확인되고, ○○은행주식회사의 경우 92.12.30 ○○은행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 ○○제지주식회사에 대한 잔여채권액 11,862,917,966원을 대손처리한 사실이 확인됨. ○○세무서와 ○○은행주식회사의 경우 청구법인보다 채권배분순위에 있어 우선순위에 있었음.
셋째, 청구법인이 ○○제지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은 92.12.31 현재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함. 위의 여러 가지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92.12.31 현재 ○○제지주식회사의 잔여재산이 공매진행중에 있었다 하더라도 당해 재산의 가액이 선순위채권액에도 현저히 미달하여 사실상 청구법인이 채권액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청구법인이 이를 92.1.1~92.12.31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46012-128, 1996.1.16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523, 1994.12.2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회사정리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재산보전처분명령으로 지급이 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인46012-607, 1994.3.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채무자의 법정관리로 인하여 지급중지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제3호의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606, 1994.3.2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부도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1호의 소멸시효는 상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14, 1994.1.22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세법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8호의 개정규정(93.4.29. 재무부령 제1920호)은 법인이 부실채권을 간편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도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되어도 회수하지 못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부터 별도의 재산확인절차없이 바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부도 발생일로 부터 6월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도 이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직전사업연도 이전에 이미 동규칙 제9조제2항각호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사업연도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048, 1998.10.19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으로서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은 당해 채무자의 부도발생후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법인이 기업회계기준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회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으로서 같은법의 규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된 채권과 정리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고 강제집행 등 제반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그 확정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803, 1998.7.4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이외의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재산보전처분중인 거래처에 대한 부도어음과 외상매출채권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은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이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기업회계기준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외상매출금은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2432, 1998.8.28
법인이 파산 또는 사업을 폐지한 채무자에 대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과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제반 법적절차를 취하였으나, 당해 법인이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음이 확인되고 저당권을 설정한 재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당해 재산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200, 1997.12.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무자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나 근저당권을 설정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근저당권 설정자산이외에 사실상 회수할 수 있는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1195, 1997.4.29
귀 질의의 경우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사업의 폐지ㆍ사망ㆍ실종ㆍ행방불명으로 채권회수를 위한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였으나 압류한 자산의 시가가 채권액에 현저히 미달하고 압류한 재산이외의 재산도 없으며 보증인 등으로부터 구상권의 행사도 불가능하여 압류자산 시가의 150%를 초과하는 금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