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장부상 외화장기차입금의 원화금액과 ’97년말 현재 기준환율에 의한 원화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고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여 왔으나
’98사업연도중 당해 외화장기차입금을 일시에 전액 상환하였을 경우
환율조정계정의 금액을 전액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 ?
잔존상환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 2【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ㆍ부채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내국법인에게 총리령이 정하는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이하 이 조에서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라 한다)의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이 있을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외국환관리법에 의한 외국환은행외의 법인의 경우 화폐성 외화자산ㆍ부채 중 회수 또는 상환기일(분할회수 또는 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회수기일 또는 최종상환기일)이 당해 사업연도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것에 대한 차손익은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자산ㆍ부채의 잔존 회수 또는 상환기간(당해 사업연도중에 이미 경과한 기간을 포함한다)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97. 12. 31 단서개정)
② 내국법인이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외화채권ㆍ채무의 원화 기장액과 상환받거나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다. (8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3749, 1998.12.3
장기외화차입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의2 규정의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한 법인이 당해 외화차입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이를 일시에 상환한 경우에 당해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중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그 일시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655, 1998.11.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환기일(분할상환의 경우에는 최종 상환기일)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후에 도래하는 화폐성 외화부채에 대한 원화기장액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환율에 의하여 평가한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을 환율조정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당해 외화부채의 상환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한 이후
그 다음사업연도 기간중에 외화부채 전액을 일시에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설정한 환율조정계정 금액중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잔액은 이를 일시 상환한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일시상환하는 외화부채의 당해 사업연도개시일 현재의 원화기장액과 상환하는 원화금액과의 차손익은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