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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예수금을 계상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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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 신고시 예수금을 계상하지 않은 재무제표가 적법한 신고서류인지 여부
법인46012-92생산일자 1999.01.09.
AI 요약
요지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ㆍ주민세ㆍ의료보험료ㆍ○○연금 등은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회계처리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첨부할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것으로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기업회계기준 제26조 제5호에서 규정하는 예수금으로 계상한 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는 때에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대체처리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종업원으로부터 원천징수한 갑근세, 주민세,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등은 예수금(유동부채)으로 처리하고 납부할 때 적정한 계정으로 대체처리하여야 하나 예수금으로 처리하지 않아 유동부채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음

이 경우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첨부할 재무재표가 적법한 신고서류로 인정되는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이하 “세무조정계산서”라 한다)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

③ 제1항의 규정은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있어서 그 신고서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이 법에 의한 신고로 보지 아니한다.

○ 기업회계기준 제26조(유동부채)

유동부채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5. 예수금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일시적 제예수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