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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자산을 기부채납 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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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법인이 자산을 기부채납 후 발생하는 수입에 대한 차입금의 구분경리여부
법인46012-938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수익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수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동 이자 등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자금을 차입하여 건설한 자산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동 자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 수익하는 경우로서, 동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당해 자산의 건설에 사용된 차입금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부채에 해당되므로 동 차입금이자 등( 건설자금이자 제외)은 수익사업에 속하는 손금으로 경리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공단이 사회간접자본시설인 컨테이너부두시설을 건설하여 국가에 기부하고 이를 관리운영함에 있어

- 비수익사업으로 계리하고 있는 건설중인 부두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외화자금과 이로 인한 지급이자 및 외화평가차손을

- 수익사업인 컨테이너부두 관리운영으로 얻은 수입으로 동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바,

- 비수익사업으로 계리하고 있는 건설중인 자산과 차입금 및 이자, 외화평가차손익을 동 시설 준공후 수익사업 회계로 전입하는 경우

- 이와같은 회계처리가 세법상 가능한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1(납세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