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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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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당부
법인46012-944생산일자 1999.03.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법인이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98.12.31 개정전의 것)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당해 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여 유보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질의2)의 경우 질의하신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법인이 채무자인 대표이사에게 대여한 대여금에 대한 대손사유가 무엇인 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들어 재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질의1)

법인이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이 있는 경우 동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발생시 손금불산입하여 유보처분하는 지?

질의2)

이 경우 대손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고 대손처리함에 있어 대표이사가 사망, 파산 등 법인세법상 대손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를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4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제15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법인 및 제18조의 3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을 제외한다)이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계상한 대손충당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2. 24 개정)

○ 시행령 제19조

③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할 대손충당금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하 이 항에서 “채권잔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등은 채권잔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계산하되, 제1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는 법인(제7호 내지 제9호의 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신용사업에 한한다)은 직전사업연도의 대손실적률에 채권잔액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또는 은행법 제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 기준이 정하는 대손충당금비율의 표준비율(100분의 100을 한도로 한다)에 따라 계산한 금액(제1호외의 법인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의 확인을 받은 금액에 한한다)을 한도로 계산할 수 있다. (97. 12. 31 단서개정)

○ 시행령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94.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