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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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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업권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아 감가상각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46012-956생산일자 1999.03.1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말씀하신 영업권의 성격 또는 그 대가의 확정과정에 관한 설명이 없어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나, 법인이 취득한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영업권”은 이를 유상으로 취득하여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98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였으나, 양수양도시 발생한 영업권의 대가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가

○ ’99 사업연도에 영업권의 대가를 확정하고 동 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 ’99사업연도에 대가를 지급하였으므로 동 사업연도에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후 5년간 상각하여야 하는 지

- ’98사업연도에 취득한 것으로 보되, 동 사업연도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못하고 ’99사업연도부터 총영업권가액의 4/5에 대하여 4년간 상각을 하여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425, 1998.8.27

법인이 사업의 양도과정에서 당해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기로 함으로써 발생하는 익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의 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사업의 양수도가 사실상 완료되어 양수인에게 그 사업을 인도한 경우에는 그 인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그 대가는 법인세법 제39조 규정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영업권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대금의 일부인지, 양도하는 사업의 영업상의 이점 등으로 인하여 양도자산의 가액과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받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