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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의 입점상인 대신 관리비 부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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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가의 입점상인 대신 관리비 부과 및 징수를 대행하는 상가관리법인의 손익처리
법인46012-969생산일자 1999.03.17.
AI 요약
요지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의해 입주상가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시행함에 있어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완료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 당해 수입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법인 46012-4037(’98.12.23) 회신내용과 관련하여 상가관리법인이 약정에 의해 입주상가 등에 대한 인테리어공사 등을 입주상인을 대신하여 수탁시행함에 있어 상인들로부터 징수한 공사비용 등의 일시예금에서 발생한 수입이자를 공사완료시 각 상인에게 전액 정산해 주기로 한 경우에는당해 수입이자는 상가관리법인의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법인이 단순한 위수탁 약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99. 2월 준공예정으로 약 2,000명의 상인에게 분양완료된 상가의 입점상인을 대신하여 관리비 부과 및 징수를 대행하는 상가관리법인이

- 개별 상인이 부담할 내부인테리어, 공동부담의 광고선전비 및 개점촉진비, 공동사용할 자산(컴퓨터, 책상등)의 구입비 등을 당사가 상인들로부터 수령하여 상인들을 대신하여 공사 및 구매계약하고 세금계산서도 당 법인이 교부받은 후

- 총금액을 상인에게 안분 정산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는 바

- 이 경우 당 법인은 위 금액을 익금과 손금에 각각 계상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9(각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