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바
융통어음과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의 할인어음이 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5. 16 직제개정)
○ 기본통칙 2-15-17…18의 3【지급이자손금불산입】
① 삭 제 (88. 3. 1)
② 삭 제 (97. 4. 1)
③ 법 제18조의 3의 규정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97. 4. 1 개정)
④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대금의 청산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3. 2. 1 개정)
⑤ 삭 제 (8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