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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융통어음과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시 “차입금”에 해당여부
법인46012-979생산일자 1999.03.18.
AI 요약
요지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는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할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개정전의 것)의 규정에 따라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같은법 같은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차입금”에는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이 포함되는 것이나 상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할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을 익금산입하는 바

융통어음과 물품을 판매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하는 경우의 할인어음이 위 “차입금”의 범위에 포함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등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② 출자자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 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한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 12. 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 5. 16 직제개정)

○ 기본통칙 2-15-17…18의 3【지급이자손금불산입】

① 삭 제 (88. 3. 1)

② 삭 제 (97. 4. 1)

③ 법 제18조의 3의 규정중 “차입금”이라 함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부채를 말한다. 이 경우 상품, 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차입금으로 보지 아니하고 금융리스에 의한 리스료중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상환액은 제외한다)은 차입금에 포함한다. (97. 4. 1 개정)

④ 법 제18조의 3 제2항 제1호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대금의 청산여부에 불구하고 주식에 대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93. 2. 1 개정)

⑤ 삭 제 (88. 3.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