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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시 퇴직금의 계산방법
법인46220-3560생산일자 1999.09.22.
AI 요약
요지
피합병법인 임원을 계속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원을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하면서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전액 인수하고 당해 임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그 임원의 퇴직금은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합병시 피합병법인의 임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원퇴직급여충당금을 전액 인수한 경우

사업양수도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 퇴직급여 계산과 같이 임원퇴직금도 피합병법인의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기본통칙 2-6-3…13【사업양도ㆍ양수 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① 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97. 4. 1 개정)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 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97. 4. 1 개정)

2. 법인의 합병 (97. 4. 1 개정)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97. 4. 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1264.21-73, 1982.1.12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이 합병법인의 임직원으로 계속 취업하고 현실적인 퇴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이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합병계약 내용에 따라 퇴직금여충당금을 인계인수한 경우 그 임원의 퇴직금 계산은 피합병법인에게 근무한 근속연수를 통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