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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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법인46220-3741생산일자 1999.10.15.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인세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귀 질의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게 된 사유와 그 귀속자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곤란하니 이를 명확히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출자자로서 임원(감사)으로 등기된 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상근을 이유로 근로소득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배당”처분하였으나
- 정당한 소득처분은?(상여 또는 배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④ 상근이 아닌 법인의 임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법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