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증여에 의해 취득한 부동산이 업무무관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차입금과 관련된 지금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1746 (1993. 6 .14)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처분은 “업무에 직접사용”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심사법인98-297의 일부 (1998. 12. 4)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지목이 유지, 잡종지, 염전 등으로 업무와 관련 없으며 법인이 무상으로 수증받아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위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수증받은 후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