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내국법인이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 및 지구당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경우 수취증빙 및 연봉제 도입으로 인한 임원퇴직금 지급내용을 임시주총에서 결의하고 다음사업연도에 지급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 귀속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3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4.3.16. 개정)
1. ″정당″이라 함은 정당법에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의 중앙당과 지구당을 말한다.
2. ″정치자금″이라 함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후원회의 모집금품과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기타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말한다.
8. ″후원회″라 함은 정당의 중앙당(정당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시ㆍ도지부, 지구당ㆍ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입후보등록을 한 자(이하 ″지구당 등″이라 한다)에 대한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단체로서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정당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내국인이 정치자금에관한법율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제40조 【손금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득1264-3914,1982.11.20 (정치자금 손비해당여부)
1. 정당의 당원으로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호에 규정한 당비를 납부한 경우 당해 당비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출한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2. 정당의 당원이 아닌 개인이나 법인이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치자금을 즉 동법에서 규정하는 후원회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또는 기탁금을 동법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특별찬조금 명목으로 정당에 직접 제공하는 금품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법인46012-480,2000.02.19 (현실적인퇴직일)
법인이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시점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사용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때에는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동 퇴직금을 당해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다만, 일시적인 지급지연 등으로 인하여 당해 퇴직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지급이 확정된 날에 당해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원에 대하여 중간정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 법인22601-2319,1987.08.28 (퇴직금 지급시기)
비출자임원에게 지급한 퇴직위로금이 동인의 퇴직과 동시에 지급금액이 확정되는지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서 지급액이 확정되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퇴직위로금은 동인에 대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지급의무가 확정된 사업연도의 손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동 금액의 적정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