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4. 퇴직금 중간정산 하였을 경우 손금산입 여부
5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내에 퇴직하는 경우에 지급한 퇴직금이 손금산입되는지 여부
6. 퇴직금중간정산이후 1년내에 결산하는 경우에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퇴직금은 임원 또는 사용인이 현실적으로 퇴직(이하 이 조에서 ″현실적인 퇴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31. 개정)
② 현실적인 퇴직에는 법인이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98.12.31. 개정)
1. ~ 2. 생략
3.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때
4. 생략
③~④ 생략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①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 내에 차등제도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④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당해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은 당해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의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40을 한도로 한다.
③ 내국법인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퇴직금전환금으로 계상한 금액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액의 한도액에 가산한다.
④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776, 1998. 3. 30
제목 : 퇴직금중간정산자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한도액계산시 근속연수의 계산
- 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기준으로 하는 퇴직급여충당금손금산입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근로자에게 당해 사업연도중의 특정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지급한 경우에도 당해 근로자에 대한 총급여액 및 퇴직급여추계액을 포함하여 한도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총급여액은 퇴직금중간정산기준일의 익일부터 당해 사업연도종료일까지의 급여액(손금불산입하는 상여금은 제외)으로 하고, 퇴직급여추계액은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