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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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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품권의 소멸시효
제도46013-365생산일자 2000.11.15.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권의 소멸시효는 상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상품권의 소멸시효가 상법 제64조의 5년이 적용되는지 동법 단서 규정에 의하여 민법 제163조의 3년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1264.21-3920, 1983. 11. 22

-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등의 채권이 상법 또는 민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대손금으로 할 수 있는 것이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는 상법 또는 민법상의 시효중단규정이 적용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