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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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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병원이 받는 연구용역비의 원천징수여부
제도46013-382생산일자 2000.11.17.
AI 요약
요지
병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 동 용역비를 병원의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원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직접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용역비를 귀원의 예산에 편성ㆍ집행하고 연구원 등에게 급여등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고,교수 등 개인이 연구주체가 되어 연구비를 관리하는 경우로써 동용역비를 ① 법인인 연구소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연구비를 지급받는 연구소로 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②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사업을 위탁받은 후, 동의료원과 동의료원의 연구원(또는 연구소)이 동연구사업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연구용역비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인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 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2. 사업서비스업 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통칙 1-1-16…1 【상업적 연구개발업의 범위】

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적 연구개발업” 이라 함은 특정인으로부터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자연과학ㆍ인문 및 사회과학분야에 관한 연구개발을 하고 대가를 받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