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도46013-412생산일자 2000.11.20.
AI 요약
요지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는 기회신내용(법인46012-3771, 1999. 10. 1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3771, 1999. 10. 19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접대비외의 10만원이상의 지출에 대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에서 정규증빙을 수취ㆍ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의 임직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동 규정에 의한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 개인명의의 신용카드매출전표도 정규증빙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771 (1999. 10. 19)

법인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 자산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이 당해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지출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신용카드등소득공제” 를 적용함에 있어 신용카드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