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이연자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일시에 손금산입할수 있는지 여부 및 연구용기계장치 감가상각비도 연구개발비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2. 정부출연금에 의해 기술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기술개발 종료후 일정율을 출연기관에 납부하는 경우 귀속사업년도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이연자산의 평가】
① 제7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서 당해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부담액으로 한다.
3. 연구개발비 : 신제품ㆍ신기술의 연구 또는 개발활동과 관련하여 비경상적으로 발생한 비용으로서 미래의 경제적 효과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것(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이를 산입한다. 다만, 창업비ㆍ개업비 및 연구개발비의 경우 법인이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기간의 범위내에서 손금산입기간을 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한 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3. 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적용】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ㆍ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2806 (1996. 10. 09)
귀 질의의 경우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개발사업에 사용한 경우 동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익금과 총손금은 기술개발 종료후 같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법인이 기술개발사업에 사용한 금액은 연구개발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제4호(현행 법인세법 제7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 법인46012-1214 (1993. 5. 3)
귀 법인이 지출한 개발비용이 제품의 시작.제작법의 연구.신기술개발 및 도입 등을 위하여 특별히 지출된 비용에 해당될 경우 시험연구비(이연자산)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3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나, 투입된 비용에 대한 성과가 제품생산 또는 기술이용에 대한 권리로서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되고 일정기간 독점적.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지출비용에 대한 거래효익이 객관적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는 무형고정자산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감가상각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1의 경우 어디에 해당되는지는 개발비용의 성격, 개발성과의 권리 등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