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코스닥 등록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우리사주조합이 퇴직조합원의 주식을 시가(증권금융 인출일 코스닥시장의 종가)보다 고가로 매입한 경우 동 주식의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5. (생략)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7.~9. (생략)
② (생략)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④ (생략)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인정이자 계산의 특례】
영 제89조 제5항 단서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2. (생략)
3.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조합원간의 주식매매를 포함한다)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한 금액(상환할 때까지의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한다)
4.~5. (생략)
○ 증권거래법 제2조 【정의】
①~17) (생략)
18) 이 법에서 “우리사주조합” 이라 함은 법인의 종업원이 당해 법인의 주식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종업원의 복지증진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
19) (생략)
○ 증권거래법시행령 제2조의 7 【우리사주조합】
① 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은 당해 법인의 모든 종업원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약을 갖추어야 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내용이 포함된 주식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나. (생략)
다.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예탁한 주식을 조합이 인출하는 경우에 상장주식 또는 협회등록주식은 당해 주식의 인출일의 유가증권시장 또는 협회중개시장에서의 최종시세가격(최종시세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그 익일의 매매기준가격)으로, 기타 주식은 조합원총회에서 정한 가격으로 조합 또는 다른 조합원이 우선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제도46013-441, 2000.11.21
- 법인이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우리사주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4조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