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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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의 처분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제도46013-497생산일자 2000.11.27.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임.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되므로 동 단체가 부동산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 임대건물을 처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략)
2. "비영리내국법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가, 나. (생략)
다. 국세기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이 없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라 한다)
3.~5. (생략)
○ 법인세법 제99조 【과세표준】
① 특별부가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토지 등” 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3.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4.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나. (생략)
② 제1항에서 “양도” 라 함은 토지 등에 대한 등기 등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토지등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③~⑪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