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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제도46013-499생산일자 2000.11.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자기의 상품 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함.
회신
법인이 자기의 상품등의 판매촉진이나 기업이미지개선등 선전효과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고객 또는 특정고객집단에 대해서 지원금등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동 지원금등은 접대비에 해당합니다.또한 세무상 접대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1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손비인정 여부 및 손비인정받기 이해 갖추어야할 증빙자료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생략)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③ (생략)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접대비” 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법인세법 통칙 2-15-10…18의 2 【판매부대비에 유사한 손비의 처리】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대비용과 유사한 손비로서 통칙 2-3-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46012-3053, 1997.11.28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물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수량, 거래금액 등 일정한 기준을 사전에 약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거래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심98서313, 1999.02.23

비고객에 비해 고객(회원)에게는 이벤트행사 참가비를 할인해준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함

○ 심사법인99-358, 2000.02.25

다단계판매업 법인이 다단계판매원에 대한 세미나 행사비 및 초청 해외여행행사비 중 관광여행 해당비용을 접대비로 봄

○ 법인46012-3407, 1998.11.10

법인이 그 거래처에 판매장려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특정거래처만을 그 지급대상으로 하거나, 지급조건 또는 지급할 금액의 산정기준 등을 그 거래상대방과 사전에 약정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 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국심98경755, 1998.08.28

백화점이 가입조건이 제한된 카드 가입자 중 거래실적이 일정수준 이상 우수한 고객에게 사은품 등을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