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사업양도시 양도법인의 연구개발비를 양수법인이 적정한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영업권으로 계상할 때, 적정한 평가방법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생략)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가. 영업권, 의장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나.~라. (생략)
②~⑤ (생략)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2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영 제2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영업권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의 양도ㆍ양수과정에서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 등 법류상의 지위,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 등 영업상의 이점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
2. 설립인가, 특정사업의 면허, 사업의 개시 등과 관련하여 부담한 기금ㆍ입회금 등으로서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 금액과 기부금 등 (1999. 5. 24 개정)
②,③ (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3360, 1998.11.05
법인이 다른 법인의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사업을 양도하는 법인의 연구개발비 등 이연자산은 양수하는 법인이 이를 이연자산으로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나, 양수도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양도법인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개발에 투자한 연구개발비의 사업상 가치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후 다른 양수도자산과는 별도로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4에서 규정하는 영업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 법인46012-928,1998.04.15
법인이 상법에 의하여 합병을 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합병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의 상호ㆍ거래관계ㆍ영업상의 비결등이 사업상의 가치가 있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을 초과하여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합리적으로 계산되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영업권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 법인46012-477,1997.02.14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의한 사업승계시 양도법인이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신제품 및 신기술개발에 투자된 연구개발비를 양수도법인간에 적정하게 평가하고 양수도계약서상에 이를 영업권으로 인정하여 승계받은 경우에는 양수법인이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 법인46012-609,1996.02.24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과 사업을 양수도함에 있어서 양수도 자산과는 별도로 양도사업에서 소유하고 있는 허가ㆍ인가 등 법률상의 특권, 사업상 편리한 지리적 여건, 영업상의 비법, 신용ㆍ명성ㆍ거래선등 영업상의 이점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양수도 되는 것은 영업권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및 영업권의 평가가 적절한 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