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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 및 철거건물에 대한 미상각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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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비용 및 철거건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제도46013-529생산일자 2000.11.30.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규정을 따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의 규정을 따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철거비용 및 철거건물에 대한 미상각잔액의 자본적 지출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16 【고정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의 범위】

규칙 제33조 제1항 제2호(마)목에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에는 다음 각호의 예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7. 4. 1 개정)

(중간생략)

4.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을 목적으로 철거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용도변경, 개량, 확장 및 증설된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한다.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법인46012-912, 1994.03.28

재개발조합이 아파트 및 상가를 신축하기 위하여 재개발지역내의 기존건축물 등을 철거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당해 신축건축물의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