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1. 법인이 운용리스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 하여오다가 운용리스로 수정회계처리(전기오류수정손익)하는 경우 과년도 리스료중 원금상환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계상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위 1에서 수정회계처리하지 않고 계속하여 금융리스회계처리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는 경우 손비인정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 등” 이라 한다)이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설대여하는 특정물건(이하 이항에서 “리스자산” 이라 한다) 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 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 등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3조 【금융리스의 범위】
영 제24조 제5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융리스” 라 함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또는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시설대여(이하 이 조에서 “리스” 라 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리스기간 종료시 또는 그 이전에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의 소유권을 무상 또는 당초 계약시 정한 금액으로 이전할 것을 약정한 경우
2. 리스기간 종료시 리스자산을 리스실행일 현재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또는 동 리스자산의 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금액을 재리스 원금으로 하여 재리스 할 수 있는 권리가 리스이용자에게 주어진 경우
3. 리스기간(리스기간 종료시점에서 해지금지조건이 부가된 재리스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리스기간을 포함한다)이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리스자산의 자산별ㆍ업종별(리스이용자의 업종에 의한다)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
4. 리스실행일 현재 기본리스료를 영 제79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리스회계처리준칙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평가한 가액이 당해 리스자산의 장부가액의 100분의 90 이상인 경우
○ 법인세법 통칙 2-3-57…9 【리스의 회계처리】
① 규칙 제26조 제7항에 규정된 리스(이하 “금융리스” 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리스회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리스물건의 리스실행일 현재의 취득가액상당액을 임차인에게 금전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하기로 한 리스료수입 중 이자상당액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
② 금융리스이외의 리스(이하 “운용리스” 라 한다)의 회계처리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임대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대금결제조건에 따라 영수할 기본리스료와 조정리스료를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