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합병 당사간의 대여금과 차입금이 상계된 것을 다시 분사할 경우 상계된 대여금에 대해 부당행위 계산의 대상이 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 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 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 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법인46012-52(2000.03.31)
물적분할하는 법인의 불량채권등을 분할신설법인이 ‘장부가액’ 으로 승계한 경우는 불량자산을 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임
○ 법인46012-500(1998.02.27)
임대인과 임차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및 인수하는 자산ㆍ부채의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양수함에 있어서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는 가액으로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부채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 등이 적용되는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