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주주의 차입금이자에 대해 비영...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주주의 차입금이자에 대해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시 손금인정 여부
제도46013-590생산일자 2000.12.07.
AI 요약
요지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등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등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에 규정된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약정된 이자율이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의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주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귀질의 시중은행 대출이자)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 납부시 손금인정 여부 및 약정된 이자율에 의한 이자 지급시 부당행위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 ⑥ 생략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 6. 생략

7.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8. ~ 9. 생략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98.12.28.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자와 거래한 내역이 기재된 명세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 ② 생략

③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④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