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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096생산일자 1999.03.25.
AI 요약
요지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 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법인으로서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총액중에서 일부 임대에 사용하는 자산의 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미만인 법인은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4조 제1항(’98.12.31 개정전의 것)에서 규정하는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요지

다음에 해당하는 법인이 임대보증금 간주익금 계산대상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에 해당하는 지 ?

- 자산총액 : 110억

- 임대부동산 : 토지 20억, 건물12억

- 건물 총연면적 : 790평,

- 임대면적 : 620평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와 제97조 제1항 제1호 및 제100조에 규정하는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호의 자산

가.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가. 토 지 (95. 12. 29 개정)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나. 건 물

다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 또는 특수용도의 건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안에 소재하는 주택 또는 건물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2. 제94조 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 제14조【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계산】

①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91. 12. 31 개정)

② 법 제9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제124조의 3 제5항에 규정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90. 12. 31 신설)

④ 법 제9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할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익금에 가산할 금액이 영보다 적은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며, 적수의 계산은 매월말 현재의 잔액에 경과일수를 곱하여 계산할 수 있다. (94. 12. 31 개정)

익금에 가산할 금액=(당해 사업연도의 보증금등의 적수-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의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당해 사업연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ㆍ배당금ㆍ신주인수권처분익 및 유가증권처분익의 합계액

⑤ 제4항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93. 12. 31 개정)

1. 지하도를 건설하여 국유재산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지하도로점용허가(1차 무상점용허가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이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지하도 건설비 상당액 (98. 5. 16 직제개정)

2. 제1호외의 임대용부동산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해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토지가액을 제외한다) (98. 5. 16 직제개정)

⑥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함은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 중 임대사업에 사용된 자산가액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의 계산은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하며, 자산의 일부를 임대사업에 사용할 경우 임대사업에 사용되는 자산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다. (98. 5. 16 직제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