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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인에게 공동상속주택이 있는 경우 무주택사용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193생산일자 1999.03.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98.12.30.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동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임.
회신
법인이 ’98.12.31. 이전에 무주택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취득ㆍ임차에 소요된 자금으로서 2,00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속으로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이하 공동상속주택이라 함) 외에 다른 주택이 없는 사용인은 동 단서 규정의 “무주택사용인”으로 보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사용인이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당해 사용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중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호주승계인, 최연장자의 순서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 요지

□ 법인이 사용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이율로 대부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 사용인이 동 자금을 대부받기 전에 주택을 공동상속 받았으나(상속지분 1/2) 당해 상속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

- 당해 사용인을 “무주택사용인”으로 보아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소득세법시행령 §155

③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2인 이상의 자 중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당해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95.12.30. 개정)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94.12.31. 개정)

2. 호주승계인 (94.12.31. 개정)

3. 최연장자 (94.12.31. 개정)

나. 유사사례

○ 소득 46011-3410, ’97.12.27.

무주택사용인이 주택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을 근로소득에서 제외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사용인”으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