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명예퇴직금지급을 특정 사업부서의 근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명예퇴직금지급을 특정 사업부서의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퇴직소득여부
법인46012-168생산일자 1999.01.15.
AI 요약
요지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 근로자에게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1의 경우 특정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사업부서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중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퇴직을 시행하고, 자진하여 사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이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명예퇴직금은 소득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2의 경우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이 제정절차상의 하자 또는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무효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명예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세계적인 기업인 외국은행 국내지점(이하 은행이라함)은 동인 사업장내에서 경영조직이 소비자금융부, 기업금융부 등으로 편성되어 영업과 경영 등 사업부서 단위별로 분리되어 독립적인 경영이 이루어지나 전체적으로는 독립성을 갖춘 하나의 지점으로 경영주체가 동일한 법인이며, 단일회계 조직입니다. 그리고 인사, 경리, 회계, 총무 등 사업장의 공통 지원관련부서가 있습니다.

2. 은행의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인 취업규칙과 노동조합원(전체 사업부서에 속함)과 회사측이 약정한 단체협약이 있으며, 단체협약의 약정 내용은 노동조합원, 비노동조합원을 포함하여 은행의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3. 은행의 취업계약 (급여포함) 및 취업포기약정은 사업부서 단위별로 시행되지 아니하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사업부서내에 인원충원이 필요하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하여 사업장내에서 우선적으로 전직, 재배치 등이 이루어지며 또 관련 사업부문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부서간 인사교류를 제한하거나, 채용에 특별한 규정은 없으며, 또 사업부서간 직원 이동시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그룹 계열사간 이동으로 보아 회계처리 아니하고, 단지 보직변경으로 취업계약 내용중 급여사항만 달라질 뿐입니다

4. 은행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존의 퇴직금외에 새로이 명예퇴직금 지급 규정을 추가로 제정한 바, 위임한 날짜가 분명치 아니한 지점장의 위임장에 의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할 사업부서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명예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하였고, 당해 사업부서장이 그 권한을 위임받아 명예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하였고, 당해 사업부서장이 속한 사업부서내 근로자들만 대상으로 하여 동 제도를 시행했습니다.

이 퇴직금지급 규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규정된 기존의 퇴직금과 동일한 내용의 정규퇴직금

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점장(영문본: 사업부서장)이 그 소속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금을 지급할수 있고

다. 은행이 정하는 기간중에 한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다고 규정되어 있읍니다.

위 경우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 질의1 ]

위와 같이 사업부서간 인적교류가 있는 하나의 사업장내에서 기존의 정규퇴직금지급 규정과는 별도로 명예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하여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명예퇴직금지급 규정을 특정한 사업부서(소비자금융부)에 속하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한 경우

갑설 : 소득예규 46074-189(94.5.25)에서 설명하는 불특정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한 퇴직소득이다.

을설 : 사업장내에서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명예퇴직금지급 규정을, 명예퇴직을 시행할 특정 사업부서장이 지점장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동 규정을 제정한 점과 또 사업부서간 인적교류로 분리.독립성이 없는 한 사업장에서 사업장내 모든 근로자를 대상하여 동 제도를 시행하지 아니 한 점, 또 적은 인원으로 기업이익에 상대적으로 많은 기여를 한 일부 사업부서(기업금융부문, 공통지원부서)의 근로자를 배제한 채 특정 사업부서의 일부 근로자만 대상으로 한바, 관련 소득예규46074-189(94.5.25)에서 설명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불특정한 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소득이다.

[ 질의2 ]

본점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 지점장이 위임한 날짜가 분명치 아니한 위임장에 의하여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할 특정사업부서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여 명예퇴직금지급 규정을 제정하였고, 동 제도를 해당 사업부서 소속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시행한 경우

갑설 : 근로자의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명예퇴직금지급규정의 제정 절차상 문제와는 관계없이 퇴직소득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명예퇴직제도를 시행할 해당 사업부서장이 위임한 날짜가 분명치 아니한 위임장에 의하여 제정한 명예퇴직금지급 규정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퇴직금지급 규정의 추가 제정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이 명예퇴직금지급 규정은 예규소득46011-935(98. 4.15)에서 설명하는 정관 또는 정관에 위임된 퇴직금지급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동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한 명예퇴직금은 퇴직위로금, 퇴직보상금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한다.